신속항원검사 2022년 4월 4일부터 한시적으로 급여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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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중앙병원 0 Comments 3,871 Views 22-04-02 12:51본문
신속항원검사가 2022년 4월 4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로 가능해졌습니다.
증상이 있을 경우 급여 가능하며, 진찰료는 발생이 됩니다.
증상이 없을 경우 비급여입니다.
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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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항원검사가 2022년 4월 4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로 가능해졌습니다.
증상이 있을 경우 급여 가능하며, 진찰료는 발생이 됩니다.
증상이 없을 경우 비급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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